창원지방법원 2015.11.10 2015가단16470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대하여 2004. 1. 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원인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대하여 2004. 1. 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1. 청구원인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