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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1.10 2015가단16470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대하여 2004. 1. 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원인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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