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5.02.13 2014가단22932
지상물철거 및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충북 진천군 D 대 409㎡ 중,
가.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아, 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충북 진천군 D 대 409㎡ 중,
가.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아, 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