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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0.19 2018고단260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 31. 경 유진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실적을 쌓은 후 대출을 해 주겠다.

’ 는 제안을 받고 이를 동의한 후, 같은 날 자신의 직장인 안산시 B에 있는 ‘C’ 앞에 찾아 온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D )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고,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그러나 피고 인은 위 성명 불상 자가 대출을 하여 줄 자격이나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고, 위 통장 등을 반환 받을 아무런 대책도 없었으며 만약 위 성명 불상 자가 위 체크카드를 반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를 감수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실제로 보이스 피 싱 사기의 수단으로 악용된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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