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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18 2016가단329763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부동산 목록 제3항 및 제4항 기재 각 건물을,

나. 피고 C는 별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E, F에 대하여는 소를 취하하였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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