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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4.07.03 2014노219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는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이 너무 무겁다는 것이고,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는 원심이 형이 너무 가볍다는 것이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선거운동기간 전에 비정규학력이 기재된 다수의 명함을 선거인들이 거주하는 아파트 우편함에 투입하는 방법으로 배부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배부한 명함의 수량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명함 배부행위와 관련하여 수차례에 걸쳐 법규안내 및 구두경고를 받았음에도 이 사건 명함 배부행위를 감행한 점 등은 피고인의 책임을 무겁게 하는 사정이다.

한편 피고인이 명함에 기재한 비정규학력인 L대학교 행정대학원 M과정을 수료한 것 자체는 사실인 점, 피고인은 그가 후보자로 출마한 상주시장 선거에서 Y표를 득표하였고, 이는 전체 유효투표수인 60,356표 중 Z%에 불과하여 이 사건 범행이 선거의 결과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그 책임에 상응하는 적절한 형으로 판단되고, 그 형이 너무 무겁다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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