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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8.01 2013노462
무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2010. 7. 26.자 무고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C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는 E과 강원 홍천군 F 등 3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실제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E이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E과 D을 상대로 ‘토지 매매대금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한 것은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위 매매계약이 허위로 체결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당시 D이 위 계약이 실제로 체결되는 것처럼 이야기하여 위 계약을 실제로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었으므로, 무고의 범의가 없었다. 2) 2011. 3. 24.자 무고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2011. 3. 24.경 ‘E과 D이 공모하여 위 토지를 횡령하였다’고 고소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E이 피고인의 토지 반환 요구에 응하지 않은 채 임의로 D과 피고인의 딸인 J 앞으로 가등기를 마쳐 주었고, 당시 별거 중이었던 D은 연락도 되지 않은 상태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으로서는 D이 E과 공모하여 위 토지를 횡령한다고 생각하고 이와 같이 고소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무고의 범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가. 검사가 당심에서 원심판결 범죄사실 나항 5~7행의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한 대출금 중 1,138,354,167원을 임의로 영득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E과 D을 동시에 무고하였다’를 '위 회사 소유의 매매가 15억 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을 횡령하고, 위 부동산의 매매가에서 피고소인들이 위 부동산에 부과된 공탁금 변제 등 명목으로 사용한 330,645,833원 및 위 회사에 입금한 31,00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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