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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6.21 2017고단6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2016. 3.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 2. 6. 19:20 경 울산시 동구 주전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쇠 평마을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1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자백, 진지한 반성

등. 불리한 정상: 음주와 무면허 운전 전과가 상당한 점, 알콜 수치가 대단히 높은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까지 야기한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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