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승계참가인과 피고들 사이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계불입금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한 후 1심 소송 계속 중에 참가인에게 피고들에 대한 위 채권을 양도한 다음, 참가인이 승계참가한 후 이 사건 소송에서 탈퇴하려 하였으나 피고들의 부동의로 탈퇴하지 못하였다.
그 후 제1심 법원은 참가인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만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 및 참가인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하였고, 이에 원고와 참가인 및 피고들 모두 상대당사자 전원에 대하여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원고와 피고 D이 항소를 전부 취하하였고 피고 C도 원고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참가인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한정된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07. 3. 15.경 계주로서 계금 5,000만 원, 계불입금 월 125만 원인 낙찰계를 조직하였고, 피고 C은 위 낙찰계 2구좌에 가입하였다. 2) 피고 C은 2007. 4. 15. 및 같은 해
8. 15. 2회에 걸쳐 각 계금을 낙찰받은 다음, 향후 계불입금의 납입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D이 그 계불입금채무를 연대보증하기로 하여 같은 해
8. 15. 원고에게 자신과 그의 자녀인 피고 D이 공동발행인으로 날인한 액면금 5,000만 원의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 교부하였다.
3) 그 후 피고 C은 2009. 8. 21. 원고와 이 사건 계불입금 잔액을 4,100만 원으로 정산한 다음, 그 중 3,000만 원은 원고가 운영하는 다른 계에 매월 계불입금을 납입해 주는 방법으로 변제하고 나머지 1,100만 원은 추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4)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14. 6. 25. 참가인에게 이 사건 계불입금채권을 양도한 후 같은 달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