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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1 2014가단5301249
중개수수료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1. 16.부터 2016. 4. 2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인데 주식회사 D으로부터 사옥에 쓸 건물의 매입중개를 의뢰받아 E를 통하여 서울 종로구 F, G 토지 및 양 지상 지하 1층, 지상 5층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피고 측에 매도의사를 타진하였고, 피고가 이에 응하여 원고 측에게 매도중개를 의뢰하였다.

나. 가격조정을 거친 끝에 2011. 9. 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금 56억 원(토지 : 54억 2천 4백만 원, 건물 : 1억 7,600만 원)에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고, 같은 해 11. 15. 잔금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으로써 매매계약의 이행이 완료되었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와 함께 작성된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Ⅱ]의 ‘⑩ 중개수수료 및 실비의 금액과 산출내역’ 중 ‘중개수수료’ 란은 공란으로 되어 있고 그밖에 원, 피고 사이에 중개수수료율이나 액수에 관하여 합의한 바는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백방으로 노력하여 위와 같이 매매계약을 성사시키고 그 이행까지 완료되어 중개사무가 종료되었으니 수수료율에 관한 명시적인 합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상업용 건물매매의 일반적인 관례에 따라 매매가액의 0.9% 상당의 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변호사에게 계쟁 사건의 처리를 위임함에 있어서 그 보수 지급 및 수액에 관하여 명시적인 약정을 아니하였다

하여도 무보수로 한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응분의 보수를 지급할 묵시의 약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법리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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