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조합원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1439 | 양도 | 1999-07-26
문서번호
재일46014-1439 (1999.07.26)
세목
양도
요 지
재개발조합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1999. 1. 1이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회 신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 그 전에 기존주택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그 철거일 현재 1세대1주택으로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함)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를 1999. 1. 1이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6항(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69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며,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을 적용함에 있어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동일세대원인 가족(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족)에게 증여한 후 그 수증자가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의 보유기간과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