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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13 2015가단3462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2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 의 비율로...

이유

피고가 원고로부터 2009. 2. 10. 2,000만 원, 2011. 1. 26. 3,000만 원을 각 변제기 정남지구 오수관리공사 준공일로 정하여 각 차용한 사실, 2013. 12.경 위 정남지구 오수관리공사가 완료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7.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당시 피고가 근무하던 대륙건설 주식회사와 원고 사이에 피고가 위 회사에서 퇴사하되 위 회사가 대신 원고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해 주기로 합의하였고, 그 무렵 피고도 위 회사와 사이에 피고가 위 회사에서 퇴사하는 대신 위 회사가 원고에게 위 차용금을 대신 변제하기로 합의하여, 결국 원고와 피고, 대륙건설 주식회사 3자간 의 위와 같은 합의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는 면제되었다고 항변하나,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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