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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3. 13. 선고 89후1998 판결
[거절사정][공1990.5.1.(871),894]
판시사항

외국어음성 청취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는 음성기록매체의 기록방법에 관한 출원발명에 대하여 그 명세서에 상세한 설명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거절사정을 한 것이 정당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외국어음성 청취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는 음성기록매체의 기록방법에 관한 출원발명에 대하여 그 명세서에 상세한 설명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거절사정을 한 것이 정당하다고 본 사례

출원인, 상고인

유근영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출원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출원인의 본원발명은 그 특허청구의 범위에 기재된 외국어음성(14)과 기법음(18)을 한개의 음성기록매체에 일체로 또는 두개의 음성기록매체에 각각 기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음성기록매체의 기록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외국어음성의 청취력을 향상하여 외국어의 습득기간을 단축한다는 것인데 그 주된 기술적 구성요소는 음성기록매체, 외국어음성(14) 및 기법음(18)으로 외국어음성(14)과 기법음(18)을 음성기록매체에 어떻게 일체로 결합시킬 수 있는지 구체적인 설명이 되어 있지 않아 불분명하고, 외국어음성과 기법음이 어떤 방법으로 음성기록매체에 기록되어지는지 전혀 설명이 되어 있지 않으며 본원발명에서 주된 목적은 외국어음성청취력을 향상시키는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법음이 외국어음성과 공존하는데 따른 외국어음성청취력의 장해요소를 해소할 수 있는 보완설명이 없어 명세서에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 기재되어 있지 못하고 특허청구의 범위도 추상적으로만 기재되어 있어서 본원발명은 기술문헌 및 권리로서의 사명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본원발명을 거절사정한 초심결을 정당한 것으로 보아 이를 유지한 조치에 수긍이 가고 원심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배, 신의칙 및 권한남용, 직무유기에 기한 불법행위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상원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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