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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3. 7. 10. 선고 72후42 판결
[권리범위확인][집21(2)행,022]
판시사항

특허발명의 범위를 정하는 판단기준

판결요지

특허발명의 범위는 특허청구의 범위에 기재된 것 뿐아니라 발명의 상세한 설명과 도면의 간단한 설명의 기재전체를 일체로 하여 그 발명의 성질과 목적을 밝히고 이를 참작하여 그 발명의 범위를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요. 특허청구의 범위에 관한 기재에만 구애될 수 없는 것이다.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동화약품공업주식회사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에프, 호프만-라롯슈 주식회사.

주문

원심결을 파훼하고, 사건을 특허국 항고심판부로 환송한다.

이유

피심판청구인 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결의 일부기재에 보면 "후자는 전자와 그 기술적 요지에 있어서도 많은 차이점이 있는 바 전자의 실시예의 일부에 후자의 디아제팜 제조방법의 대부분이 기재되어 있다 할지라도 일반적으로는 특허출원 명세서에 기재하는 실시 예에는 그 발명의 실시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기재하나...또한 특허의 권리는 어디까지나 특허청구의 범위에 기재된 사실을 기초로 하여 해석함이 타당한 것이므로 후자는 전자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 한다고 판단된다"라 하였다. 그러나 특허발명의 범위가 문제가 되었을 때에는 비록 특허청구의 범위에 기재된 것이 판단상 한번 유력한 자료가 될 수 있다 할지라도 필경 발명의 상세한 설명과 도면의 간단한 설명의 기재 전체를 일체로 하여 그 발명의 성질과 목적을 밝히고 이를 참작하여 그 발명의 범위를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요, 특허청구의 범위에 관한 기재에만 구애될 수 없는 것이다. ( 당원1972.5.23.선고 72후4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는 명세서중의 실시예가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 된다 할 것이다. 원심결은 특허법을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이리하여 나머지의 상고논지에 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심결을 파훼하고, 사건을 원심인 특허국 항고심판부로 환송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관 한환진(재판장) 이영섭 양병호 김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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