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07.11 2014노82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 태양에 비추어 그 위험성이 매우 크고, 실제로 피해자가 입은 피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원심의 유죄 판결에 승복하고 달리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5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그 경위에 비추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을 일부 유발한 면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은 없고,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2차례의 벌금형 범죄 전력만 있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