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4.09.24 2014가단30387
대지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지분목록 기재 지분비율로,
가.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제1부동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지분목록 기재 지분비율로,
가.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제1부동산...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