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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1.13 2019가단1364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782,090원과 그 중 6,633,000원에 대하여는 2018. 10. 31.부터 2019. 7. 29.까지는...

이유

1. 판단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2018. 5. 7.부터 같은 해 11. 30.까지 피고에게 합계 25,149,090원의 물품을 공급한 사실, 피고가 2018. 9. 7. 원고와, 만일 D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E가 2018. 10. 5.까지 위 각 회사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 2,772,000원 및 3,861,000원을 변제하지 않으면 피고가 2018. 10. 30.까지 이를 대신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물품대금 25,149,090원 및 약정금 합계 6,633,000원(= 2,772,000원 3,861,000원)을 더한 31,782,09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물품대금 중 일부를 변제하여 잔금이 22,059,290원이라고 주장하나, 피고가 위 물품대금 중 일부를 변제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1,782,090원 및 그 중 6,633,000원에 대하여는 약정한 변제일 다음날인 2018. 10. 31.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19. 7. 29.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나머지 25,149,09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9. 7. 30.부터(원고는 물품 최종 공급일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피고가 물품을 공급받은 날 대금을 지급하기로 정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갚는 날까지 위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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