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2 2018나66519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들의 당심에서의 추가주장에 대하여 아래 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주장에 대한 판단
(나) 사기 또는 착오 피고 C은 원고들의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면서도 원고들에게 이를 숨기거나 사실을 왜곡함으로써 원고들을 기망하거나 착오를 유발하여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2019. 2. 19.자 준비서면의 송달로 이를 취소한다.
(2) 피고 C과 나머지 피고들 사이의 매매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 원고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 C을 대위하여 피고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에게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구한다.
이 사건 부동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