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9. 9. 대구 경주지원에서 존속 살해, 사체 유기죄로 징역 15년 형을 선고 받고 경북 북부제 1 교도 소에 수감 중이고, 피해자 C과 외형제( 母 는 동일 하나, 夫 가 다른 형제) 지간이다.
1. 피고인은 2012. 5. 21. 경 창원시 마산 우체국 사서함 7호 창원 교도소 내에서 2005. 5. 경 사망한 자신의 모친의 재산을 피해자 C이 상속을 받았음에도 자신에게는 한 푼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 당장이라도 달려가서 니 목에 선물을 주고 싶지만, 그리할 수가 없어서 화가 나서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 곧 출소하는 동료들에게 너희 넷을 엄마에게로 보내고 절반씩 하는 오 다를 내릴까도 생각했지만 타인의 손을 빌리는 것보다는 이제는 내 손으로 직접 선물을 주고 싶어 졌다 ” 라는 등의 내용을 적어 피해자에게 편지를 발송하여 2012. 5. 24. 경 부산 중구 D 주택 501호에 거주하는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추석 무렵 창원시 마산 우체국 사서함 7호 창원 교도소에서 위 기재와 같은 이유로 위 피해자에게 “ 명절이 되면 더욱 너희 넷이 보고 싶어 진다, 다들 꼭 건강해 라, 내가 너를 찾아가면 끝이 난다, 니가 나를 찾아와 라 ” 라는 등의 내용을 적어 피해자에게 편지를 발송하여 2013. 9. 경 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각 고소인이 제출한 협박 편지 첨부, 피고 소인으로부터 받은 편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