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델하우스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3438 | 부가 | 2000-10-09
문서번호
부가46015-3438 (2000.10.09)
세목
부가
요 지
사업자가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당해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에 부수하여 모델하우스의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모델하우스 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22601-1477, 1989.10.14
【요약】
건설업법에 의한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하는 국민주택건설에 부수하여 제공하는 모델하우스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회신】
건설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동 국민주택건설용역에 부수하여 모델하우스의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동 모델하우스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동 사업자가 모델하우스 건설용역만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