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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하우스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3438 | 부가 | 2000-10-09
문서번호

부가46015-3438 (2000.10.09)

세목

부가

요 지

사업자가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당해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에 부수하여 모델하우스의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모델하우스 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회 신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법정보통신공사업법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4호에 규정하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당해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에 부수하여 모델하우스의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모델하우스 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당해 사업자가 모델하우스 건설용역만을 별도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귀 질의 5 및 6에 대하여는 계약서 등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여 재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22601-1477, 1989.10.14

【요약】

건설업법에 의한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하는 국민주택건설에 부수하여 제공하는 모델하우스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회신】

건설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동 국민주택건설용역에 부수하여 모델하우스의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동 모델하우스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동 사업자가 모델하우스 건설용역만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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