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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11.02 2012고단113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30. 13:00경 택시운전 일을 하면서 알게 된 C가 개인택시면허를 취득한 것을 축하하기 위하여 C의 집과 식당 등에서 C, 피해자 D(남, 47세) 등 10여명과 함께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18:00경 피해자를 포함한 일행 4명과 함께 인근에 있는 E노래방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3. 30. 19:30경 고양시 일산서구 E노래방에서 약 1시간 정도 노래를 부르며 놀던 중, C와 노래방비 지불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형님 왜 그러세요"라고 하면서 말리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세게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F,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100만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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