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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9.03.21 2018나23163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2015. 10. 15. 대구 달성군 다사읍 매곡리 소재 다사역...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1급 시각장애인이다. 2) 피고는 2015. 10. 15. 16:00경 대구 달성군 다사읍 매곡리 소재 다사역 2번 출구 부근 인도에서 남동생인 B의 안내를 받으며 보행하던 중 원고가 설치, 관리하는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이하 ‘이 사건 말뚝’이라 한다)에 걸려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3) 피고는 2015. 12. 1. C의료원에서 L2(2번 요추) 부위의 골절(폐쇄성), L4(4번 요추) 부위의 골절(폐쇄성)로 인하여 12주간의 경과 관찰 및 약물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근거 1)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라 함은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영조물이 완전무결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고 그 기능상 어떠한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이고, 위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영조물의 용도, 그 설치장소의 현황 및 이용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 관리자가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그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4004 판결 등 참조). 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이라 한다)은 "시장이나 군수는 보행우선구역에서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을 설치할 수 있고, 그러한 보행안전시설물의 구조, 시설기준 등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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