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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06 2016고단662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은 2011. 6. 24. ‘ 주식회사 D’를 양수하여 ‘ 주식회사 E’ 로 그 상호를 변경하여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2012. 1. 16. ‘ 주식회사 E’를 폐업하고, 2014. 9. 16. 피고인 A에게 ‘ 주식회사 E’를 양도 하여 ‘ 주식회사 F’ 로 그 상호를 변경한 다음 2015. 4. 6. 다시 ‘ 주식회사 F’ 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피고인 A( 이명 G) 은 2014. 9. 16. 위 C으로부터 ‘ 주식회사 E’를 양수하여 ‘ 주식회사 F’ 의 감사로 등기하고 실제 그 법인을 운영하다가 2015. 4. 6. ‘ 주식회사 F’ 의 사내 이사로 근무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8. 14. 경 대구 중구 H에 있는 I 커피숍에서 피고인 C은 피해자 J에게 “G에게 5,0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10개월 내인 2015. 6. 30.까지 당신이 내게 빌려준 2억 원을 포함하여 2억 5,000만 원을 변제하겠다.

2015. 6. 30.까지 변제하지 못하면 G이 이종 사촌 K에게 명의 신탁한 대구 달성군 L, M에 지금까지 차용한 합계 2억 5천만 원에 대하여 당신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 고 말하며 피고인들은 2억 5,000만 원 차용증에 차용인 C, N, 담보 보증인 A의 각 인감 증명서를 첨부하고 피해자에게 위 토지 명의 자인 K의 인감 증명서와 주민등록증 사본을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대구 달성군 L, M을 실제 소유하고 있지 않아 추가 차용금 5,000만 원, 전체 차용금 2억 5,000만 원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위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수도 없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들은 다른 재산이나 수입도 없어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그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8. 14. 1,500만 원, 2014. 8. 22. 3,500만 원 등 합계 5,000만 원을 피고인 A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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