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0.10 2013노9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음주운전은 무고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범죄행위로서 이를 엄히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095%의 만취 상태에서 15km 가량을 자신의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갔고, 그 과정에서 타인의 차량과 접촉사고까지 일으켜 음주운전에 내포된 위험이 현실화되기까지 한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의 동종범죄로 9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02년부터 2011년까지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1회,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5회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점, 위 징역형의 집행유예는 2011. 6.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선고되어 그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시점으로부터 1년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인 2013. 5. 10.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만취되어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것인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보이고,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