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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1.09 2019고단200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6. 06:4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매장 뒤편 쉼터에서 D 주민센터 노인일자리 근로 준비를 하던 중 피해자 E(가명, 여, 71세)에게 다가가 “옷을 몇 개 입었냐”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외투를 들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훑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수사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추위에 떨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옷 좀 두껍게 입으라’고 말한 사실만 있을 뿐,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있는 곳으로 다가와 ‘옷을 몇 개 입었냐 ’고 말을 하며 피해자의 허벅지까지 내려오는 외투를 들추고 갑자기 손을 가랑이 사이에 넣어 음부 부분을 옷 위로 훑었다. 너무 황당하고 모욕적이어서 ‘이게 뭐하는 짓이냐. 나잇값을 해라’고 하니 피고인이 ‘내가 어떻게 했간 ’이라고 했고, 피고인에게 ‘부인과 자식들에게 알릴거다’고 하였다. 청소일을 해야 해서 바로 신고하지는 못했고, 일을 끝낸 다음 지구대에 가 신고했다.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해 너무 당황스럽고 모욕적이었다. 생각이 잘 안지워지고 정신적으로 고통스럽고 힘들다”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해자는 추행을 당하게 된 과정, 추행 당시의 상황, 피고인의 행동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 당시 피해자가 느낀 감정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그 진술이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일관되는 점, 달리 피고인을 무고할만한 특별한 동기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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