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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10.22 2016고단1163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신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조현병 등의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2. 26. 05:00경 청주시 상당구 B 피해자 C(여, 73세)의 집으로 가 “씨발 년아. 왜 우리 엄마를 때리냐. 왜 우리 엄마를 해롭게 하냐”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그냥 집으로 가라”고 하자 팔을 휘둘러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D, E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판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달리 피고인을 무고할 특별한 동기도 없어 보이는 점, 피해자 집 인근에 거주하는 D, E도 ‘이 사건 당일 새벽 피고인이 자신들의 집에 찾아와 소란행위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어느 정도 뒷받침하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욕설을 한 후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등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조현병 등으로 오랜기간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점, 과거부터 이웃주민들을 상대로 한 행패 등이 있었던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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