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0.03.27 2019가단1433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울산지방법원 2017가단67027(본소), 2018가단57553(반소) 사건의 판결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울산지방법원 2017가단67027(본소), 2018가단57553(반소) 사건의 판결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