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톤 봉고 화물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0. 19: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장성군 삼서면 대곡리에 있는 삼서농협 주차장에서 주차 구획선 내에 차량을 주차시키기 위해 농협 365코너 쪽에서 농자재 창고 쪽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농협 하나로마트 이용객들의 통행이 잦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차를 후진함에 있어 후방에 사람이 통행하는지 유무 등을 주의 깊게 살피고, 차의 제동 및 조향 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후방 주시 의무를 태만히 하여 하나로마트 입구 쪽에서 주차장 쪽으로 걸어 나오던 피해자 C(여, 60세)이 피고인의 차량 뒤 쪽에서 잠시 허리를 굽히고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뒤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3. 9. 10. 20:57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자 유족들의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였고, 위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