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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20 2021가단50276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287,81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2.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 채권자” 는 “ 원고” 로, “ 채무자” 는 “ 피고” 로 각 변경한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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