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울산 울주군 C 답 2446㎡에 관하여,
가. 피고와 D 사이에 2016. 3. 23. 체결된 2016. 3. 2.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11. 2.부터 2014. 6. 중순경까지 사이에 D에게 합계 1억 6,700만 원을 대여하였다가 변제받지 못하여 2014. 12. 15.경 D로부터 그때까지의 이자를 합산한 2억 5,000만 원을 2015. 7. 30.까지 변제받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교부받은 것을 근거로 하여, 2015. 12. 29. 이 법원 2015차4742호로 ‘D는 원고에게 2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지급명령이 2016. 1. 19. 확정되었다.
그 후 원고는 D로부터 2,0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원금 변제에 충당하였다.
나. D는 2016. 3. 3. 부(父)인 피고로부터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6. 3. 2.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경료받았다.
다. D는 2016. 3. 1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E에게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는데,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피고는 E에게 1억 2,000만 원 상당의 위 근저당권부 채무를 모두 대위변제하고, 같은 달 23.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이어 피고는 2016. 3. 23. D와 사이에 2016. 3. 2.자 증여계약에 대한 합의해제약정(이하 ‘이 사건 합의해제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달 24. 위 합의해제약정을 원인으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합의해제약정 당시 D는 원고에 대한 위 지급명령상의 채무 이외에도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에, 이 사건 부동산은 D의 유일한 재산이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