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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17 2015가단5680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1. 12.부터 2016. 3. 16.까지는 연 2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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