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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08 2016노644
배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 사실오인(각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동차오토론신청서 등을 위조하여 행사하지 않았다.

G는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의 명의상 대표이사로서 그 명의만 빌려주고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으면서 위 회사가 대외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인감증명서를 여러 통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명의로 자동차를 매수하면서 G의 위와 같은 사전 동의에 따라 자동차오토론신청서, 개인신용정보 조회서 및 제공동의서, 위임장을 작성한 것이고, 이에 대한 G의 묵시적 또는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

양형부당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및 배임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 제이비우리캐피탈 주식회사와 G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일용노동을 하면서 처와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어 장시간의 사회봉사를 감당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G는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의 명의상 대표이사로서 그 명의를 빌려주었다가 2014. 6.경 피고인에게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수원지방법원 2015고단4787의 수사기록 제1권 제67쪽), ② 피고인은 G의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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