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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5 2017노3137
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해자와 G의 진술 등 여러 증거를 종합하면, G이 피해자에 게 수익금 및 투자 원금으로 전달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금원을 송금하였는데, 피고인이 금원을 소비하는 등으로 횡령한 사실이 인정된다.

2. 판단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서 제 2 면에서부터 제 5 면까지 밝힌 이유를 근거로 하여 검사 제출의 증거들 만으로는 G이 피고인에게 송금한 돈이 피해자에게 지급할 수익금 및 투자 원금 일부라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금원을 횡령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검사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은 없다( 다만 원심판결서 제 2 면 제 20 행의 ‘17 회에 걸쳐 11,900,000원’ 은 ‘16 회에 걸쳐 11,500,000원’ 의, 제 3 면 제 2, 4, 10 행 및 제 4 면 제 18 행의 각 ‘125,170,000 원’ 은 각 ‘127,170,000 원’ 의, 제 3 면 제 7 행의 ‘ 피고인은’ 은 ‘ 피해자는’ 의 각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경정한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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