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425,38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9.부터 2017. 12. 6.까지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B은 2015. 10. 9. 10:00경 C k5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방이동226-7 미성아파트사거리를 백제고분군사거리 방향에서 송파경찰서 방향으로 편도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전방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가 맞은편 반대 1차로에서 유턴하는 원고가 운전하는 D 오토바이 오른쪽 부분을 피고 차량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 역시 유턴의 순서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앞서 유턴을 대기하고 있던 차량들 뒷쪽에서 먼저 유턴을 하여 피고 차량이 원고 오토바이에 대하여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게 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잘못은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
(원고 과실 10%).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3, 5 내지 9호증(일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소득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