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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8.24 2016나2032726
분양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에게, (1) 피고 B은 414,805,484원 및 그 중 131,525...

이유

1. 판단 기준 쟁점과 원고는 동일하고 피고만이 다른 사건이 법원에 다수 계속 중이라는 사정을 반영하여, 이 사건 변론을 종결한 후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기 위해 이 사건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있었다.

그런데 대법원이 이 사건과 동일한 쟁점에 관해 명시적으로 판단을 기재한 판결을 다수 선고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은 대법원 판결에 의해 확정된 법리에 따라 판단한다.

2. 이 법원 심판범위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① 분양대금, ② 옵션공사대금과 그에 대한 각 지연손해금 지급청구, ③ 구상금과 그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지급청구를 하였고, 제1심법원은 피고들에 대한 ① 분양대금, ② 옵션공사대금의 각 원금 전부와 각 지연손해금 일부, ③ 구상금 지급청구의 각 원금과 이자 및 지연손해금 전부를 인용하고, ① 분양대금, ② 옵션공사대금의 각 지연손해금 일부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피고들에 대한 ① 분양대금, ② 옵션공사대금의 각 지연손해금 지급청구 기각 부분 전부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피고 B은 ① 분양대금, ② 옵션공사대금의 각지연손해금 지급청구 인용 부분 일부, ③ 구상금의 이자 인용 부분 전부와 지연손해금 인용 부분 일부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 심판범위는, 피고 B에 대한 ① 분양대금, ② 옵션공사대금의 각 지연손해금 부분과 ③ 구상금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 부분, 피고 C에 대한 ① 분양대금, ② 옵션공사대금의 각 지연손해금 부분이다.

3.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5쪽 제3행 “구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주식회사 하나은행에 합병되었다. 이하 ‘외환은행’이라 한다)”을 "㈜한국외환은행 변경 후 현재 상호: ㈜하나은행,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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