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인46012-2386 (2000.12.15)
세목
법인
요 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택 신축용부지로 취득하는 토지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동조 제6항에 규정된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회 신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택 신축용부지로 취득하는 토지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제5항제2호 가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동조 제6항에 규정된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본문
1. 질의내용
○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아파트 신축부지로 취득한 다음의 토지의 경우 업무무관부동산의 유예기간 기산일은 ?
▶‘95.10.20 준농림지 매수계약 ⇨ 아파트신축 가능
▶‘96.3.20 잔금지급 및 소유권 이전
⇨ 자치단체 조례변경으로 ‘96.1.1이후 아파트 신축 불가능
⇨ ‘99.1.1이후 조례변경으로 아파트신축 가능
(갑설) 당초 취득일(‘96.3.20)부터 5년간
(을설) 아파트 신축가능일(‘99.1.1)부터 5년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① 법 제2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98.12.31. 개정)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다만,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부동산,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양도하는 부동산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99.12.31. 단서신설)
가. 부동산을 취득한 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할 때까지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가. 부동산을 취득한 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할 때까지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99.12.31. 단서삭제)
나. 유예기간중에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부동산.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의 범위】
① 영 제49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을 말한다. (00.3.9. 제목개정)
5.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신축판매용 토지 : 5년. 다만, 다목의 경우에는 3년으로 한다.
가. 주택신축판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주거용건물분양공급업 및 건축물자영건설업(주거용에 한한다)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영위하는 법인이 취득한 주택신축판매용 토지
나.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아파트형공장의 신축판매용 토지
다.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취득한 건물신축판매용 토지
⑤ 영 제49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00.3.9. 개정)
1. 당해 부동산의 취득 후 유예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가 발생하여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2. 당해 부동산의 취득 후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부동산(다목 및 라목의 경우 제1항 제6호의 매매용부동산을 제외한다)
가.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에 한한다)
나.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된 보호구역 안의 부동산(지정된 기간에 한한다)
⑧ 제5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의 유예기간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기간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99.5.24. 개정)
1. 제5항 제2호 가목 또는 나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해당법령에 의한 사용의 금지ㆍ제한이 해제된 날 또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보호구역지정이 해제된 날부터 기산할 것
2. 제5항 제2호 다목 또는 라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허가 또는 착공이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유예기간으로 할 것
⑥ 영 제4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을 준용하되, 동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에 의한 취득의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사용 또는 수익할 수 있는 날로 한다. (99.5.2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