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 4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5, 6호를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도박공간개설 피고인들과 C 등은 국내 및 중국에 사무실을 마련한 후 D에서 제공하는 ‘E’ 게임(매 5분마다 숫자가 적힌 일반볼 5개, E 1개를 추첨하여 6개의 숫자를 맞추거나 숫자합이 홀/짝 또는 일정 범위에 들었을 경우 미리 정해진 당첨금을 지급하는 게임)의 숫자 5개를 조합하여 그 숫자를 합산하였을 때 홀수인지 짝수인지를 맞추면 일정한 수수료를 제외한 베팅금액 상당액을 지급하고, 패하면 베팅금을 취득하는 방식의 사설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 운영하기로 공모하고, C은 도박사이트 개설 및 운영을 총괄하는 일명 ‘본사’의 역할을, 피고인들은 도박사이트 운영으로 얻는 수익금을 정산한 후 C에게 보고한 후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관리하는 역할을, F, G, H, I, G은 도박사이트 이용에 필요한 도금을 충전해 주거나 환전하고 정산 자료를 작성하는 역할(일명 ‘콜센터’)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C 등과 함께 2018. 7. 중순경부터 2018. 8. 하순경까지 광주 서구 J빌라 1층에 있는 원룸에, 2018. 8. 하순경부터 2018. 12. 3.경까지는 중국 웨이하이시 K L호 아파트 및 인근 불상의 아파트에, 2018. 12. 4.부터 2019. 2. 22.까지는 국내 불상의 장소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C은 부본사(본사로부터 일정 지역을 할당받아 도박사이트를 홍보하고 하위 조직인 총판 또는 매장을 관리하는 역할), 총판(부본사의 하위 조직으로 도박사이트를 홍보하고 매장을 관리하는 역할), 매장(주로 성인피시방으로 도박자들이 직접 베팅하는 장소)을 통해 국내 성인피시방 등에서 도박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도록 사이트 접속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을 통해 수익금 정산 보고를 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