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가. C는 2017. 3. 30. 17:20경 D 포터 화물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을 운전하여 별지 ‘사고현장약도’ 표시와 같이 전남 고흥군 영남면 금사리 시목저수지 앞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를 ‘E’ 방면에서 F 방면으로 진행하다
도로 우측 약 8m 아래 논으로 추락하여 다발성 외상 등으로 사망하였다.
나. 위 교통사고 발생 당시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은 ‘E’ 진입로 공사를 피고 고흥군으로부터 도급받아 그 확포장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위 공사 구간에 포함된 이 사건 도로는 위 별지 표시와 같이 전체 폭 7m 가운데 3.5m는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 있는 상태였고 나머지 3.5m는 포장을 위하여 자갈이 깔려 있었다.
다. 원고는 망 C와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업무용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망인이 입은 손해액의 범위 내에서 합계 166,660,000원을 그 유족들에게 지급하였다.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 고흥군은 이 사건 도로의 관리자로서 관련 규정에 따라 방호울타리, 안전턱 등의 시설물을 설치하고 관리하여 차량이 도로 밖으로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하고, 위 공사의 도급자로서 현장에 안전관리자를 상주시켜 감독의무를 이행하여야 함에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였다.
피고 회사 또한 위 공사를 시공한 업체로서 이 사건 도로 우측에 방호울타리 등 안전시설이나 서행, 추락 위험을 알리는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 등으로 사고를 방지하여야 함에도 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피고 고흥군의 영조물 설치 및 관리상의 하자와 공사현장 관리감독의무의 해태 그리고 피고 회사의 안전시설 설치의무의 소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