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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6.12 2017누80501
보상금증액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① 제1심판결 제2쪽 마지막행의 “가설건축물”을 “이 사건 영업과 관련한 가설건축물”로, 제3쪽 제4행의 “토지”를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제3쪽 제10행, 제5쪽 제18행의 각 ”서울 도봉구 H, I, J 토지“를 ”이 사건 토지“로 각 고치고, ② 제5쪽 마지막행 내지 제6쪽 제2행 부분을 아래 가.

항과 같이 변경하며, ③ 제6쪽 제7행의 “타당하다” 다음에 아래 나.

항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을 제2호증, 제4호증,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가설건축물을 축조하기에 앞서 이미 1971. 4. 7.경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이 고시되었고, 그 후 이 사건 사업의 실시계획이 고시될 당시까지 이 사건 토지는 기점의 변경과 관계없이 도시계획시설결정 대상 토지에 포함되어 있었던 사실, 원고가 1999. 4. 15.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영업과 관련한 공장등록증을 받을 당시 ‘도시계획시설 사업계획에 의거 사업시행 전까지만 유효,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시 철거, 이전할 것’을 등록조건으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의 종류 및 시기를 구체적으로 인식할 수 없었고, 공장등록증상 등록조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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