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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09.26 2019고단7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 2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2007. 1.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4. 2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옹진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E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운전 경위, 운전 거리, 주취 정도,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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