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05.07 2019고단66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4. 18:35경 경북 청도읍 고수리 소재 청도우체국 앞길에서 같은 리 소재 중앙삼거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CT10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그로 인하여 교통위험을 유발하였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하고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며 형을 작량감경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