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과 원고승계참가인들의 항소 및 별지 제1 청구금액 목록 원고란 기재 원고들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코람코자산신탁(이하 ‘피고 코람코’라 한다)은 피고 H 주식회사(이하 ‘피고 H’라 한다), 피고 주식회사 I(이하 ‘피고 I’이라 한다)으로부터 파주시 K 토지를 수탁받아 관리형 투자신탁방식으로 지하 2층 지상 20층 내지 30층 아파트 22개동 2,190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및 부대복리시설을 신축ㆍ분양한 시행사이고, 피고 H, I은 피고 코람코에게 위 토지를 위탁한 위탁자 겸 이 사건 아파트를 공동시공한 시공사이다.
나. 원고들은 2009. 12.경부터 2010. 2.경까지 피고 코람코와 사이에서 이 사건 아파트 45평형에 관하여 별지 원고들 목록 각 동ㆍ호란 기재 아파트를 별지 제1, 2 청구금액 목록 분양대금란 기재 분양대금에 분양받았고, 원고승계참가인 R는 2012. 11. 2. 원고(탈퇴) BE으로부터, BE이 피고 코람코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513동 403호를 474,248,000원에 분양받은 분양계약상의 지위를, 원고승계참가인 BG은 2012. 11. 16. 원고(탈퇴) BF으로부터, BF이 피고 코람코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521동 604호를 499,248,000원에 분양받은 분양계약상의 지위를 각 인수하였다
(이하 원고승계참가인들과 원고들을 구별하지 아니하고 ‘원고들’이라 하고, 위 분양계약을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의 중도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0. 3. 22.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신한은행, 주식회사 우리은행,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이하 위 제1심 공동피고들을 ‘이 사건 대출은행들’이라 한다)으로부터 피고들의 연대보증 아래 별지 제1, 2 청구금액 목록 미납 중도금란 기재 중도금을 대출받았고 원고 45. BI은 그 이후에 중도금 312,600,000원을 대출받았다,
이하 위 대출금을 '이 사건 중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