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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8.22 2018가단8043 (1)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2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에 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정정된 청구취지’ 및 ‘청구 이유 보충서’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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