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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15 2014가단17302
관리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임대인인 주식회사 찬누리(이하 ‘찬누리’라고 한다)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회사이고, 피고는 찬누리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205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를 임차한 임차인이다.

찬누리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은 2012. 5. 29.경 해지되었으나, 관리비지급채권의 발생 근거인 건물관리규정은 위 임대차계약과는 독립된 별개의 약정이고, 피고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후인 2012. 7.부터 2014. 1.까지 이 사건 점포를 점유한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간 중 발생한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후 피고가 이 사건 점포를 점유한 기간에 대하여 공용부분 관리비 지급의무가 있는지에 대하여 본다.

갑 4,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담은 임대차계약서 및 건물관리규정 중 건물관리 및 관리비 관련 조항은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임대차계약서> 제5조 (입점) ② ‘을’(피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영업개시일로부터 관리비를 부담해야 한다.

제7조 (관리/시설) ① ‘을’은 본 상가의 관리를 ‘갑(찬누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임하는데 동의하며, 관리주체와 관리지침 및 관리비는 ‘갑’이 별도로 정하는 관리규정(주차장 포함)에 따른다.

<건물관리규정> 제4조 (적용범위)

1. 상가에서의 영업 및 관리는 관계 법령 및 임대차계약서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본 규정에 따른다.

2. 점포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이하 ‘입주자’라 한다)와 종업원은 본 규정 및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주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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