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충청남도 아산시 G 임야 893㎡’를 분할하여,
가. 별지 지적현황측량성과도 중 (ㄱ) 부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충청남도 아산시 G 임야 89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원고 681/893, 피고들 각 212/4465(피고들 지분 합계 212/893)의 각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위 아래에 인접한 ‘충청남도 아산시 H 종교용지 397㎡’와 ‘I 전 303㎡’를 각 소유하고 있고 위 종교용지 위에 교회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며,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왼쪽에 인접한 '충청남도 아산시 J 대 215㎡ 및 그 지상 건물을 공동소유하고 있고,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은 공터로 통행로 및 주차장 등의 용도로 이용되고 있다
(피고들 소유의 건물이 일부 이 사건 부동산 위에 걸쳐 건축되어 있는 상황임).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3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대한지적공사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원고는 그 공유지분권에 기초하여 나머지 공유자들인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268조 제1항 본문). 나.
공유물분할의 방법 공유물의 분할은 공유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방법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분할의 방법은 당사자가 구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법원의 재량에 따라 공유관계나 그 객체인 물건의 제반 상황에 따라 공유자의 지분 비율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하면 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4다10183,10190 판결 등 참조). 다.
이 사건에 있어서의 공유물분할 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