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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29 2019나11264
지장물철거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이 사건에 적을 판결이유는 아래 부분을 추가하여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 제3쪽 이유 제1의 다항 다음에 “라. D은 2018. 11. 5. 사망하여 처 피고 J, 자녀 피고 K, L가 D을 공동상속하였고, 1:1:1의 비율로 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졌다.”를 추가하고, 제7쪽 제4항의 “피고 C, D”을 “피고들”로 바꾸어 기재한다.

그렇다면, 피고들의 반소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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