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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07 2015노1294
저작권법위반방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들이 고소인과 합의하고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였음에도 원심은 상습성을 근거로 친고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공소기각판결을 하지 않았는바, 피고인들에게는 상습성이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의 동영상 파일들은 그 대부분의 재생시간이 10분 미만인 것들로 단순 예고편이거나 홍보용으로 널리 유포되고 있는 저작물로서 저작권이 침해당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저작재산권 침해행위는 저작권자가 같더라도 저작물별로 침해되는 법익이 다르므로 각각의 저작물에 대한 침해행위는 원칙적으로 별개의 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고, 다만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 아래 동일한 저작물에 대한 침해행위가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는 포괄하여 하나의 범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다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2131 판결 등 참조). 그럼에도 원심은 다수의 저작물들에 대한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 전체를 하나의 포괄일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저작권법 위반죄의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이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친고죄 여부 2011. 12. 2. 저작권법이 개정됨에 따라(단 시행일은 2012. 3. 15.), 상습성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영리를 목적으로 저작재산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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