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3.31 2016노1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원심판결 판시 제 1의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제 2 내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법리 오해 ( 원심판결 판시 제 4의 죄에 관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원심판결 판시 제 1의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제 2 내지...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법리 오해 ( 원심판결 판시 제 4의 죄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