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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31 2017나11321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1) 피고(피고의 상호는 주식회사 다올부동산신탁이었으나, 2009. 3. 17. 주식회사 다올신탁으로, 2010. 3. 25. 주식회사 하나다올신탁으로, 2013. 12. 5. 현재의 상호로 각 변경되었다

)는 신탁법에 의한 신탁에 관한 업무와 재산의 취득, 관리, 처분 등에 관한 대리사무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2) 아천세양건설 주식회사(위 회사의 상호는 ‘세양건설산업 주식회사’였으나, 2008. 4. 29. ‘아천세양건설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 이하에서는 상호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위 회사를 ‘아천세양건설’이라고 칭한다)는 안양시 A 외 4필지 지상에 있는 주상복합건물(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시행사이자 시공사이다.

나. 사업약정 및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의 체결 등 1) 아천세양건설, 피고, 한국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이하 ‘한국상호저축은행’이라고 한다

)는 2008. 3. 27. 아천세양건설을 시행사, 시공사 겸 차주로, 피고를 자금관리사로, 한국상호저축은행을 대출금융기관으로 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사업약정을 체결하였다(을 제8호증,제1조(약정의 목적) 본 약정은 본 사업의 원활환 추진을 위하여 관련 사업 주체들의 역할, 업무범위 및 책임을 명확히 하고 기타 사업추진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3조(역할 및 업무) 갑(아천세양건설, 이하 같다), 을(피고, 이하 같다), 병(한국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역할, 업무,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도록 한다.

2. 을의 역할 및 업무

가. 제1항 가.

호 6 목에서 정한 갑이 위임하는 업무 및 기타 본 약정에서 위임하는 업무의 수임

나. 본 사업의 사업부지 일체를 담보신탁에 의한 수탁

다. 본 사업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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