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C, D, E, F, G, H, I, J, K, L, M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111,865,007 원 및 그 중 105,622,007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등 1) 원고는 손해 보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2) 피고 B( 이하 ‘ 피고 B’ 라 한다) 는 김해시 Q 상가( 이하 ‘ 이 사건 상가 건물’ 이라 한다) R 호( 이하 ‘R 호 점포’ 라 한다 )에 관한 임의 경매 절차( 창원지방법원 S)에서 R 호 점포를 매수하여 2014. 6. 9.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3) 피고 C( 부 : 피고 D, 모 : 피고 E), F( 부 : 피고 G, 모 : 피고 H), I( 모 : 피고 J), K( 부 : 피고 L, 모 : 피고 M) 은 이 사건 상가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 사건에 관하여 현주 건조물 방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미성년자들이고, 피고 N( 부 : 피고 O, 모 : 피고 P) 은 위 피고들의 친구로서 현주 건조물 방화 방조 혐의에 대하여 혐의 없음( 증거 불충분 )으로 불기소처분을 받은 미성년자이다.
한편 위 피고들은 모두 이 사건 상가 건물에서 약 600~700m 정도 떨어진 T 중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다.
4) 이 사건 상가 건물 13 층은 당초 구분 건물인 R 호 237.95㎡ 와 U 호 276.83㎡ 로 각 소유권 보존 등기가 마 쳐졌다가, 2004. 10. 25. 건축물 대장상 R 호 점포 514.78㎡(= 237.95㎡ 276.83㎡) 로 합병된 후 2012. 8. 23. 합병 등기가 마 쳐졌다.
R 호 점포에는 엘리베이터와 북쪽 및 남쪽의 각 비상계단으로 출입할 수 있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면 뒤쪽으로 남여 공용 화장실이 있으며, 여자 화장실 내의 유수 검지장치 실에 스프링클러의 알람 밸브와 탬퍼 스위치 등이 설치되어 있다.
R 호 점포의 경우 종전 소유자가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을 구분하는 벽체 등을 철거함으로써 전유부분 (514.78 ㎡) 뿐만 아니라 공용부분 (128.44 ㎡, 화장실, 복도, 계단실, 엘리베이터 실 등) 의 일부도 사실상 전유부분처럼 사용되었고, 피고 B는 이러한 상태로 R 호 점포를 매수하여 추가 공사 없이 그대로 사용하였다.
나.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