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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17 2019노576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에 대하여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만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과 검사 모두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서는 항소하지 아니하여 위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절도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외상으로 음식을 먹고 추후 그 대금을 변제하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 E 및 종업원 F의 추정적 승낙이 있었음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절도죄의 성립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 몰수,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증인 F의 원심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등의 증거를 종합할 때 피고인이 임의로 음식을 꺼내 먹은 사실이 인정될 뿐 피해자 측의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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